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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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2
'HIV 익명검진매뉴얼' 활용 안내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제4항을 근거로 실시하는HIV 익명검진을 수검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HIV 익명검진 매뉴얼(보건소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HIV 진단 및 진료 시「익명검진 매뉴얼」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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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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