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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54 작성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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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3500(2023. 3. 2.)]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나. 인사혁신처 5급공채팀-174(2023.2.14.),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법무부 검찰과-2697(2023.2.27.),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협조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257(2023.2.28.),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1066(2023.2.28.),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

 바. 경기도 인사과-6797(2023.2.28.),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 10:00 ~ 11:40 (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1회 경채) 2023. 3. 25.() 10:00 ~ 11:00

                      (2회 경채) 2023. 4. 8.() 10:00 ~ 11: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3457-715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