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3500(2023. 3. 2.)]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5급공채팀-174(2023.2.14.)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법무부 검찰과-2697(2023.2.27.)호,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협조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257(2023.2.28.)호,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1066(2023.2.28.)호,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 바. 경기도 인사과-6797(2023.2.28.)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2. 2023년도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10:00 ~ 17:30 3.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금) 09:30 ~ 17:00 4.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6:30 5.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1:40 (9:30까지 입실) 6.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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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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