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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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22.2.13~22.4.30 기간 동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07.20.~22.09.30.)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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