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연장 안내 | |||||||||||||||||||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연장 안내> □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입소자는 제외 ①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③ (추가완화) 의사 소견상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회 허용 (입원환자:주치의의견에 따라 병원장이 판단, 방문객:의사 소견 要) □ (적용기간) ’22.5.23.(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 (면회수칙)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병원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원환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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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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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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