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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36 작성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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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통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신고 안내(처벌강화)

최근 우리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등록된 숙박시설 외 숙박업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서 검색된 미신고 의심 숙박업소 현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아래 신고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 후 영업 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2022622일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처벌조항이 강화되니 적발되어 고발되지 않도록 신고 바랍니다.

신고기준

도시민박업(문화체육과)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등록요건

건물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불)

주택의 연면적230미만.

주민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

설을 갖추어야 함.

숙박업(위생과)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

-등록요건

건물용도: 숙박시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 이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적발시 행정처분

단속처리절차(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으로 경찰서 고발)

ㅊㅊㅊㅊ ㅊㅊㅊㅊ ㅊㅊㅊㅊ

공중위생관리법 제20(벌칙) : 처벌강화

현행

2022.6.22. 이후

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6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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