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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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22.5.12 기준) | |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개정된「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2.5.12)」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동사항> - (변경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격리해제 후 접종 가능(권고 접종간격X) - (변경 후) 코로나19 확진 후 권고 접종간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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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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