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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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 |
1.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197(2022.04.28)호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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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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