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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572 작성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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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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