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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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제과점 및 프렌차이즈 업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9.14.(월) 0시 ~ 9.27.(일) 24시, 기간 연장 가능)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제과점 및 프렌차이즈 업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
가. 기 간 : 9. 14.(월) 0시 ~ 9. 27.(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1) 서울시 소재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 이상 업소 2) 서울시 소재 프렌차이즈형 업소(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다. 내 용 1) 서울시 소재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 이상 업소 - 영업면적 150㎡ 이상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붙임1 참고)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2) 서울시 소재 프렌차이즈형 업소 핵심 방역수칙 -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붙임1 참고)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 이용자 수기명부 작성시 변동 사항 : (기존) 방문일시, 성명, 연락처 → (변경) 방문일시, 거주지(시군구) , 연락처 -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제시 및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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