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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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7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알림 |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에서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2020.07.01.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법령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제도시행 : 의료기기등급별로 2020.07.01.(4등급)부터 2023.07.01.(1등급)까지 단계적 시행 ○ 문 의 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Tel. 1899-9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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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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