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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345 작성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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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일부내용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일부내용 변경>

1.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변경 후: 출산일로부터 90일! (변경 전: 출산일로부터 60일)
2. 인정제공인력 서비스 확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위 사항 모두 코로나상황 종료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중 이용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출입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등)도 감염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02-2670-4744-
부서 건강증진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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