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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405 작성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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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알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해당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대처법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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