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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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31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당 화장품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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