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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030 작성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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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가 바뀝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가 바뀝니다!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에 따라 군(群)체계에서 급(級)체계로 확 바뀝니다.

-(개정 전): 제1군 ~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80종
(개정 후): 제1급 ~ 제4급감염병 총 84종

- 개정사항 안내 링크 :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1110000000
(붙임 1,2,3 참고)

- 법정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부호 및 신고범위 (붙임4)

- 문의사항: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2)2670-4909
부서 보건지원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