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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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2
2012년 공중이용시설 자율점검 안내 | |
2012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자율점검 안내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햐 합니다.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스티커를 부착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흡연장소 안내 및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서식 자율 점검표 2나 3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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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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