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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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1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교육기관) |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안내 드리니, 종사자 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제 1항>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첨부: 결핵예방교육자료 PPT(교육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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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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