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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25 작성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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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교육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관련 자료안내 드리니, 종사자 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결핵예방법 제11조제 1항>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첨부: 결핵예방교육자료 PPT(교육기관용)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6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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