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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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27
2012년도 위생관리용역업 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 |
2012년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공중위생업소별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위생관리용역업 215개소 □ 평가기간 : 2012. 08. 13 ~ 2012. 09. 12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는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670-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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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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