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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998 작성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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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2012.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2. 5. 18(금) ~ 5. 31(목)

※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70㎡이하인 업소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주요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기타 지도 권장사항,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임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자체 시정 기회를 줌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 미시정한 경우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접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패러다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2012.5.18(금)부터합니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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