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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 작성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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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회수효율성 점검 요청[(주)대00약]
부서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834(2024. 10. 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 '(주)대웅제약'에서 제조·판매한 붙임 제품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회수 사실 공표 명령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 회수 이행 후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한 바,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 이상을 선정하여 회수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관할 해당 제품 취급자에 대한 회수효율성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4. 의약품등 회수효율성 점검 요령(붙임1)에 따라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회수효율성 점검표(붙임2)를 작성하여 서명 후 사본 회수효율성 점검 총괄표(붙임3)를 2024. 10. 28.(월)까지 우리 시(보건의료정책과),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으로 회수효율성 점검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정된 판매처를 대상으로 팩스,서면,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표 작성시 확인자와 점검자의 날인여부 확인 바랍니다.

    *회신제목에 업체명 또는 제품명을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회수효율성 점검 요령 1부.

      2. 의약품등 회수효율성 점검표 1부.

      3. 회수효율성 점검 총괄표 1부.

      4.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 1부.

      5. 회수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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