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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0 작성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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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엔00브_엔0000삼](정정)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857(2024. 10. 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붙임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2.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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