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9
작성일 2024.09.23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이(주)-씨000약]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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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146(2024. 9. 2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붙임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2. 회수안내문 1부. 3. 시험검사성적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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