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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0 작성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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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농업회사법인(주)광0-광0000내금]
부서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223(2024. 8. 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붙임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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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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