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5
작성일 2024.08.01
의약외품 영업자 회수·폐기 알림[(주)네00젼-네0000골드]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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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537(2024. 7. 3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네오비젼'의 붙임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 중단,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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