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
작성일 2024.07.19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휴00브-휴00귀)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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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962(2024. 7. 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휴먼허브”에서 제조·판매한 “휴먼당귀” 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붙임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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