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5
작성일 2024.07.10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외 3품목, (주)대웅제약]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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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4148(2024. 7. 9.)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대웅제약이 2023.6.18.자로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외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 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4.10.10.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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