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1
작성일 2024.06.18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디000바이오(주) -'카000탁액']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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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433(2024. 6. 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디아이디바이오(주)'에서 제조·판매 한 붙임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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