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20
작성일 2023.03.22
의료기기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지00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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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3077(2023. 3. 21.)호와 관련됩니다. 2.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안아트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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