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09
작성일 2021.01.07
[위해성정도 수정]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한****(유)]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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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27(2021.01.07.)호 및 ?64(2021.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업체 "한국애보트(유)(허가번호: 제371호)"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회수계획을 승인 및 수정한 바, 위해성 정도를 추가로 수정 승인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정일자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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