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48
작성일 2020.11.06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주)메디톡스에서 제조·판매한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3품목"을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추가 명령하였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