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963
작성일 2014.07.24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화이자제약(주)_리리카캡슐75밀리그람(프레가발린)]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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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2215(2014.7.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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