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3
작성일 2014.07.16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보고(알림)[문창제약-문창형개]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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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0876(2014. 7. 10.)호 및 -21554(2014.07.16)호와 관련됩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문창제약의 “문창형개”를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보고(알림)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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