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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62 작성일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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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덕인제약(주)_덕인당귀 등 2품목]
부서 의약과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554(2014.07.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덕인제약㈜’의‘덕인당귀’등 2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덕인당귀

덕인제약㈜

50425242S

2014.04.25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당귀의 기원식물이 아님.

덕인시호

덕인제약㈜

408225054S

2013.08.22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검체는 대부분이 지상부로 구성됨. 약용부위 부적합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