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62
작성일 2014.07.1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덕인제약(주)_덕인당귀 등 2품목]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554(2014.07.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덕인제약㈜’의‘덕인당귀’등 2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