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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
작성일 2023.08.30
2023년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2023년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 내 대상자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협조 및 이수 결과를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협조 요청 □ 1. 구 분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정신의료기관은 모든 종사자) -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 의무 - 교육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2. 구 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요양병원, 종합병원만 해당/의원 미해당) -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 의무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3. 구 분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 의무 - 교육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in.kohi.or.kr) *이수결과제출방법 :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담담자 이메일로 제출 - 인터넷 교육시: 교육결과보고서+수료증(수료자 모두) - 집합교육시: 교육결과보고서+교육중 사진(영상포함)+참석자 서명명부 - 집합교육시 사용하는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인증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야 인정 -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 > 자율점검 > 서식다운로드 *담당자 이메일 - 한의원 : 도현정 주무관 hjeongdo@ydp.go.kr ☏02-2670-4803 - 치과의원 : 한창훈 주무관 hoonhanaf@ydp.go.kr ☏02-2670-4805 - 의원(여의동, 영등포동, 부속의원) : 한우리 주무관 we0109@ydp.go.kr ☏02-2670-4802 - 의원(도림,양평,문래,당산,대림,신길동) : 최희진 주무관 chj2021@ydp.go.kr ☏02-2670-4817 - 병원급 의료기관 : 최희진 주무관 chj2021@ydp.go.kr ☏02-2670-4817 *관련법령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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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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