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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30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6588(2020.05.25.)호 및 37023(2020.11.11.)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 내 대상자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협조 및 이수결과를 20.12.31.까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협조 요청 □ * 구 분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부서 모든 종사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휴직자는 제외) * 내용·시간 : 긴급복지 신고의무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 의무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의무교육 (https://duty.kohi.or.kr),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보건복지부 제작 동영상(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320&CONT_SEQ=360584&FILE_SEQ=308451) - 유튜브(youtube) [지자체 자체교육용]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https://youtu.be/o3p0VIj5Zms) * 이수결과 제출 방법 교육 결과보고서(붙임3)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담당자 메일 또는 의약과 팩스 (02-2670-4877)로 제출 * (증빙자료) 집합교육 사진 및 명단,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 강보라(2014012233@ydp.go.kr) - 의원 : 황지윤(jyoon3654@ydp.go.kr) - 치과의원, 부속의원 : 문경록 (rodfhrdl@ydp.go.kr)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1부. 2. 결과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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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