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18
작성일 2020.07.28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관련 안내(정리본)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 교육 실시일자: 2020.12.31.까지 - 제출방법: 결과보고서(첨부1) + 증빙자료(인터넷 교육 → 수료증 / 오프라인 교육 → 교육사진 및 서명부) - 제출기한: 2020.10.30.(금)까지 - 제 출 처: 의약과 팩스(02-2670-4877) 또는 이메일(의원: rodfhrdl@seoul.go.kr / 치과의원, 부속의원: jyoon3654@ydp.go.kr / 한의원: 2014012233@ydp.go.kr) - 교육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 (www.gseek.kr) · 교육부 중앙연수원 (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아동권리보장원 (www.korea1391.go.kr)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자만 해당)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장 포함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수강해야 함 - 문의전화 안내: 문의 전화가 많으므로 FAQ 및 관련 내용 먼저 숙지 후 문의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 *병원급 의료기관 및 한의원 : ☎ 02-2670-4802 *치과의원 및 부속의원: ☎ 02-2670-4803 *의원: ☎ 02-2670-4805 첨부파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교육 FAQ 및 교육 사이트 안내(요약)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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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