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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35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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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21호)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03(20.4.24.),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4210(20.04.28.)호 관련됩니다.

2.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20.04.24.부터「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 신설)이 시행됨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 장비(비상경보장치) 및 보안전담인력(1인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칙) 이미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6개월('20. 10. 24일 까지) 이내에 갖추어야 함

3. 아울러, 동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예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2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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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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