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2 작성일 2019.11.06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7호, 2019.10.22.공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8866(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7호). 끝.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