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94
작성일 2019.04.22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관련 안내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해당) 고용 시 취업예정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리오니 의료인 고용 시 성범죄 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조회 방법은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인·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범죄경력회보서 발금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연 1회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개설자 포함 의료인만 해당)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요청이 있을 시 의료인 현황제출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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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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