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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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2
요양병원 인증조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주기(2017년~2020년) 요양병원 인증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으로 인증 신청 기간내 미신청 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및 요양급여 인력가산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2479, 국번없이 12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02-2076-0647, 0614, 0616 붙임 1.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추진 계획 변경(안) 1부. 2.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추진 계획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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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