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17
작성일 2019.01.24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사실 알림[한***(주) 등 2개소] | |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안전과-757(20193.01.18.)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58(2019.01.18.)호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의약품인 한솔제약(주)의 베로나에프정 및 ㈜조화제약의 조화화피에 대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등을 사실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회수안내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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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