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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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8
요양병원 운영 시 의료법 및 기타법령 준수사항 안내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운영실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요양병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료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학대금지] 가. 적절한 신체보호대 사용(「의료법시행규칙」제36조제6항 [별표 4의2]) * 신체보호대 사용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안전에 위해발생으로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에따라 최소 시간만 사용 나. 벌칙 및 행정처분(「의료법」제63조, 제64조) ○ 미이행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 의사의 처방없는 신체보호대 사용은 형법상 체포·감금*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면허의료행위**적용 가능 * 체포?감금행위(형법 제276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폭행, 상해 등 유형력 행사 금지(형법 제260조, 제257조 등)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등(「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는 노인학대사례 신고의무대상에 해당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노인학대 범죄전력자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 마. 권고사항 ○ 관내 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신고 인프라(신고 안내 포스터, 상담전화 등)를 갖추도록 지도하고, 관련 내용 제보시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시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요양병원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 금지] 가.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 유인행위 금지(「의료법」제27조 제③항*) *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벌칙 및 행정처분(「의료법」제88조 제1호, 제66조 제1항제10호) ○ 사주한자, 유인한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주한자(의료기관 장) : 의료인 행정처분 자격정지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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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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