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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34 작성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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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준수요청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법규 및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게시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롤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다르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바라며, 협회에서는 회원분들에게 위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진료비용을 문의하도록 하여 진료 후 예상치 않은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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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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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