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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10 작성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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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수요조사 안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근거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18.5.18)됨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취급자의 전산 보고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의료기관, 약국의 마약류 기재고등록 유예기간 종료(‘19.3.31) 및 취급보고 제도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19.6.30)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지자체·지방청·전문단체 연수교육, 학술대회 등에 전산보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3. 이에 아래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수요조사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교육 수요가 있으신 협회, 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목 : 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수요 조사
○ 대 상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업무담당자, 유관협회 업무담당자
○ 조사내용
- 요청사항 : 2019 상반기 각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행사(연수교육, 보수교육, 학술대회 등)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수요 여부
- 회신방법 : 교육 일시, 장소, 교육시간, 예상 참석 인원을 작성하여 회신
* 회신처 : 교육 담당자 이메일(hjkim@drugsafe.or.kr) 또는 팩스(02-2172-6701)
- 회신기한 : 2019.1.25.(금)까지
※ 가급적 평일 100명 이상, 주말 150명 이상 참석인원을 요청 드립니다.
※ 회신기한 이후라도 교육 요청시 센터에서 일정을 검토하여 지원가능합니다.
※ 2019년 6월 하반기 교육 수요조사 추가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교육담당자(02-2172-6776)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