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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846 작성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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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 개정에 따른 Q&A 등 참고자료 게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관련 [별표4]의료기관 시설규격이 일부개정(2017.02.03., 시행 2017.02.03.)됨에 따라
입원실 내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관련 참고자료 등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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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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