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01
작성일 2019.01.0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1312(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➀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계도범위는 일부 변경)하고, ➁2019년 4월 1일부터 제도 시행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 시작하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마약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부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