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65
작성일 2018.12.28
2018년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 | |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입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2018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 양식에 따라 2019.01.11.(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메일(kml8710@ydp.go.kr), 팩스(02-2670-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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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