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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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교육 실시일자: 2018.12.31.까지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일: 2019.01.15.(화)까지 (첨부파일 서식1을 작성) - 제출방법: 의약과 팩스(02-2670-4877)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내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 부속의원 : ☎ 02-2670-4802 - 치과의원 및 한의원: ☎ 02-2670-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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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