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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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0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 알림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3,4] 제3호 수술실 개정 규정(개정 2018.5.29., 시행 2018.5.30.)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중 '공기정화설비 단계별 수술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181113)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 중 3)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한 "수술실 운영기준"은 권장사항이지만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기준과 함께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건소 의약과 담당자(02-2670-4802)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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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