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49
작성일 2018.08.2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사항 안내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2018.08.17.자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되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의료법 위반사항 없이 운영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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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