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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49 작성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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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2018.08.17.자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되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의료법 위반사항 없이 운영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