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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92 작성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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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제3차 설명회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5371(2018.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도매업자, 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 등을 대상으로 보고 유의사항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조치 등을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첨부된 '설명회 일정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신청방법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취급자는 가급적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을 참석할 수 있음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탭 → 교육신청(붙임 참고)

※ 문의 사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첨부 : 설명회 일정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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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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